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인가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에 기초하여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호주제도는 남성 중심의 가정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한국 사회는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 혼인신고 시 부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는 ‘부성 우선주의’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법적 규정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남성 중심의 법률 체계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규정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과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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