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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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증서이므로 인도나 배서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유가증권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1)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되어 각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3통 중 1통이 사용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1조를 3통의 원본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3통 1조를 Full Set라 한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의 담보로 취득하는 선하증권은 Full Set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1통이라도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1통으로 화물을 수취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에는 반드시 몇 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지를 명시하여 몇 통이 Full Set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원본 이외의 사본(non-negotiable copy)도 발행하는데, 이러한 사본은 선박회사의 기록을 위해서나 또는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발송해 주어 수하인이 통관수속 등과 같은 원만한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본 자체는 증권이 될 수 없으므로 발행통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원본의 경우는 3통에 Original의 표시를 First, Second, Third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 Clean B/L
선적화물 및 포장상태가 신용장의 조건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Clean B/L과 Foul B/L로 구분한다. 즉 Clean B/L이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외관상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선하증권(무사고 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이라는 의미이며, Foul B/L은 이와는 반대로 화물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원래의 수량보다 부족하게 선적되는 경우 등을 나타내는 선하증권(고장부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Foul B/L의 경우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되면 수입업자에 의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이의 수리를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화물 같이 운송인이 내용물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고 Shippers Load and Count(송화인의 적재 및 계량), Said Shipper to Contain(송화인의 내장신고) 등과 같은 부지약관을 기재하거나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를 송화인으로 표시한 운송서류는 무고장 서류로 인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 제27조).
(3) on Board B/L
선하증권은 화물선적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분류된다. 즉 선적선하증권(shipped on board B/L)은 화물이 배에 선적되어 화물의 선적완료를 표시하는 선하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상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상기의 선하증권 증에서 선적선하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장에서 수취선하증권의 매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취선하증권도 매입할 수 있다.
(4) Ocean B/L
해양선하증권은 국외해상 운송 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국내 항구간에 발행되는 화물운송장이나 내수로 화물상환증 및 범선(sailing vessel)이 발행하는 화물운송증이 아닌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5) to the Order
화물수취인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즉 이란에 수취인의 이름을 기입한 선하증권을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이라 하며, 하송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B/L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라는 표시, 즉 Order 뒤에 특정한 이름을 명시하면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한다.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Order Party의 지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된다.
(6) Notify Party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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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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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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