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FTA체결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축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이외에도 FTA체결 과정과 실행과정에서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 정치 또는 외교안보 확보, 체약국가들 간 사회문화적 결속관계 강화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무역효과, 시장효과와 비경제적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효과
FTA는 체약국에 대해서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반면, 비체약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장벽을 유지하기 때문에 FTA 체약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며. 부정적 효과의 하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는 원인이 되는 무역굴절현상이 발생한다.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는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체약국 간 무역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04년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칠레산 포도주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한국에서 가격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어려웠으나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한국으로의 포도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FTA체결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는 FTA 체결 이전에는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FTA 체결 이후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확대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역내산 중간재와 역외산 중간재가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발효 이후에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벨기에산에서 칠레산으로 바뀌었고, 포도주 수입의 경우에는 미국산에서 칠레산으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FTA협정의 특성상 무역전환효과는 비체약국의 생산비가 낮은 경우에도 관세철폐로 인해 생산비용이 더 높은 체약국으로 수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은 오히려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즉, A국, B국, C국의 특정제품의 생산비가 각각 13$, 15$, 20$이고. C국의 수입관세는 50%라고 하자. 여기서 C국은 이 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A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이때 만일 B국과 C국이 FTA협정을 체결한다면 C국의 입장에서 체결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5$이고, A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19.5$[=13$(1+0.5)]가 되어 결국 C국은 생산비가 높은 B국으로 수입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는 낮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체약국을 통해 수입되는 중간재가 역외관세가 높은 체약국으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FTA체결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의 관세는 5%, B국의 관세가 15%이며, C국이 B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B국이 완성품을 생산해서 다시 A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가정하자.
여기서 만일 A국과 B국이 FTA를 체결하여 상호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면, 역외국가인 C국은 이제 A국을 통해서 B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관세차액을 누릴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구조의 경우 FTA로 인한 무역우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A국과 B국이 각기 역외국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FTA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협정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이 혼재함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의 이행에 많은 비용과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부르며 무역굴절효과와 함께 FTA협정의 부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FTA협정의 확산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FTA 협정을 하나의 FTA로 통합하는 이른바 MEGA FTA협정을 통해서 모든 체약국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원산지 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각각의 양자 간 FTA협정에서 보이는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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