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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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하보험의 구상절차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구상(claim)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소지인은 보험목적물에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이나 구두로 먼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구상을 하여야 한다.
(1)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보험증권 소지인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해가 전손에 해당되거나 단독해손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상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구상장 손해의 명세 또는 손해액 계산서를 침부한다.
- 보험증권 원본 또는 부본
- 선하증권 사본. 단, 전손인 경우에는 원본
- 서명이 된 상업송장이나 포장 및 중량명세서 사본
- 화물수도증 원본. 즉 인수증 원본
- 손해검정서 원본 또는 부본. 즉 손해검사확인서
- 선박회사 또는 기타 수탁자에 대한 구상장 사본
- 상기에 대한 답변서 사본. 즉 구상내용에 관한 답변서
- 제비용을 중빙하는 서류원본
- 해난보고서 원본
- 화물매각계산서
-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위부서
- 대위권 양도서
(2) 공동해손의 구상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주(선박회사 또는 대리점)는 화주에게 공동해손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공동해손 선포를 공고하여 해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화주는 상기의 사실을 선주로부터 통고받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해손구상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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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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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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