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4) 능력의 발전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물론 자치행정이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치시대에 우리 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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