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허가제의 현황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도 자료
5. 고용허가제에 대한 의견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기관이 알선하는 해외구직자를 직접 또는 해외인력 도입 전문기관을 통해 외국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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