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제도에 관하여
2. 본론
3. 결론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 사형의 위하력은 통계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다고하여 부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범인의 대부분은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에 대하여 가장 효과있는 방법은 생명 박탈을 가지고 위하하는 것이다. 중대범죄자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위하하지 않으면 법질서의 유지상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도 무겁다"하는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왜 인간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권인 생명권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박탈당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당연한 요청으로서,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하여 사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와 같은 견해는 민족적 확신 또는 민족적 법률관념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적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에 있으며, 사형폐지는 민족적 확신이 사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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