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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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2. 관련 판례 조사 및 의견
(1) 판례 사례
(2) 판결
(3) 의견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법원(2020), 「[상표]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여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851)」.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상표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