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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과 계약
Ⅰ. 약관의 의의
1. 약관의 개념
☞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식 또는 범위
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한다.
2. 약관 규제의 필요성
☞ 경제적 약자 보호/ 내용결정에 실절적
자유 보장 위해/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
Ⅱ . 약관의 편입통제
1. 약관 구속력의 근거
☞ 통설 ·판례는 계약설 입장
2. 약관 명시설명 (대,방,효 ,입 )
(1) 명시설명대상
☞ 약관/ 중요한 사항, 즉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2) 명시설명의 방법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3) 명시설명 위반의 효과
☞ 사업자 주장 X / 고객은 주장 O
(4) 입증책임
☞ 사업자(보험자) 입증책임
Ⅲ . 약관의 해석원칙 (개,객,작 ,축 ,신)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사업자, 고객이 약관과 다른 합의
그 합의가 우선
2.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 표준으로
객관적, 통일적 해석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뜻 불명확/고객 유리 해석
4. 축소해석의 원칙
☞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좁게 해석
5.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원칙 입각/ 공정하게 해석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청,승,합,성)
Ⅰ. 청약
1. 의의
☞ ①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
시로서,/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구별) 청약의유인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X / 청약 X
2. 청약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 청약은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3) 승낙기간
1) 청약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 승낙의 통지를 받
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2) 청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
약은/ 상당한 기간 내 /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3) 연착된 승낙
☞ ①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②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통지 /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 O / 도달 전 지연의
통지를 하였다면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
X / 지연통지나 연착의 통지 없으면, 승낙
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Ⅱ . 승낙
1. 의의
☞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행하는 의사
표시이다.
2.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
을 가한 승낙의 의미
☞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
Ⅲ . 의사의 합치 (주 +객)
☞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합치 필요
1. 주관적 합치
☞ 계약당사자 상대방 서로 일치
2. 객관적 합치
☞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 내용적 일치
Ⅳ. 계약의 성립시기
1. 원칙 : 도달주의
☞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2. 예외 : 발신주의
☞ 격지자간에 계약의 경우 / 승낙의 통
지가 발송한 때 / 계약이 성립
3.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Ⅰ. 서설
☞ 계약은 일반적 1.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과 2.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성립으로 구분, /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성립으로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 있다.
Ⅱ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의 의의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2. 계약의 성립시기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Ⅲ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의 의의
☞ 교차청약이란/ 당사자들이/ 같은 내
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의사의 합치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대
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주관+객관)가 필요
3. 계약의 성립시기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계약이 성립하며/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
하지 않았다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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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계약 체결, 직원 먹튀
Ⅰ. 문제의 제기
Ⅱ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의 의의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2. 성립요건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 것
②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을 것
3. 성립시기
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②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Ⅲ . 문제의 해결
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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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계약교섭 부당파기)
Ⅰ. 논점의 정리
☞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
Ⅱ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적용여부
(1) 학설
☞ ①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
었음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 ② 외견상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
음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의
다툼O
(2) 판례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
였다가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설을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민법
제535조 이외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
(3) 검토
☞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성립요건 (계,선,악,부)
(1) 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 계약교섭행
위가 있었을 것
(2)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일 것
(3) 계약체결을 하였어야 할 자가 악의
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것
(4)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될 것
Ⅲ . 효과
1. 계약의 불성립
☞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 계약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은 / 신
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뢰이
익의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Ⅳ. 결론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
Ⅰ. 의의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 / 성립
과정에서 /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 / 상대방에게 손해 야기한 때 / 이를
배상할 책임
Ⅱ . 법적성질
(1) 학설
☞ ①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
었음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 ② 외견상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
음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
의 다툼O
(2) 판례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
였다가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설을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민법
제535조 이외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
(3) 검토
☞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
Ⅲ . 성립요건 (개,원 ,선,악,손)
1.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 계약체결 행
위가 있었을 것
2.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것
3.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하여 / 선의 무과실
4. 계약체결 당시/ 급부를 하여야할 자가/
불능사실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알 수 있
었을 것
5. 계약의 무효/ 상대방 손해 입었을 것
Ⅳ. 효과
1. 계약의 불성립
☞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 계약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은 / 신
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뢰이
익의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항변권 ☆☆☆
(대변채/연이상소)
Ⅰ. 의의
☞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Ⅱ . 요건 (대,변,채)
1.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 대립하
는 채무가 존재할 것
☞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 당사자
쌍방이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 과거 한번의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있고, / 현재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면 /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Ⅲ . 효과 (연,이,상,소)
1. 연기적항변권
☞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