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생활] 직장생활과 근로자
1)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례
①정규직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일한 A는 계약을 6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하였으나 3년 이상 근무하였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A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가?
②대학생 B는 등록금 마련의 일환으로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일방적 통보로 다음 날 해고가 되었다면, 그 해고 절차는 정당한 것인가?
③고등학생 C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며칠 일을 했으나 경험이 없음을 이유로 일당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 때부터 비로소 임금계산을 한다는 사장의 말에 C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 취업에 관하여
만 15세 이상부터 취업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예술 공연 참가시만 허용)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 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여성근로자에 관련된 사례
①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성D는 최근 5일간 하루 2시간가량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주말이 되어 휴식을 취하던 D는 가벼운 빈혈증상을 보여, 다음주부터의 연장근무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 제 52조(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 때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