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00명중 2명꼴 '성매매 경험'
동양의 이중적 잣대?
사례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성매매 강요당하는 여성들'' 조명
채팅싸이트 성매매의 온상?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트와 성인싸이트의 이중성
생각해보기..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 과연 이것이 사회적 필요악으로써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뿌리뽑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지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 기억이 있다. 그때 난 무심코 그런 의문을 해본적이 있다. 만일 한 여성이 자신이 좋아서, 자신또한 주체적으로 성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서 성을 즐기고, 이에대한 대가로 돈까지 버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또한 단순히 비도덕적으로 치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성매매의 필요악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으로 한창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내용인 즉, 대전지법 황성주(黃聖周) 판사는 윤락을 알선해 온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의 접근 등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황 판사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최근 '공창(公娼)허용' 논란과 맞물려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업주가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영장기각 자체가 곧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문제는 윤락을 알선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게다가 당시 서울지법은 10대 가출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 후 교통비 정도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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