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한국의 제노포비아 현상과 실태
2, 읽을 내용
3, 옹호 혹은 반박 제시
결론
참고문헌
인권위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및 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 및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혐오표현에 더해 증오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되는 민족, 인종, 종교, 나이, 성, 성지향성 등을 포함하고, 더불어 그 표현의 의도나 결과로 발생하는 폭력, 테러, 집단살해 등 혐오표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 개념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선미(2017)의 연구에서는 ‘특정개인과 집단에게 민족, 인종, 피부색 등 인종차별적 요소를 근거로 증오, 모욕, 위협, 선동하여 차별과 폭력, 적개심을 야기하는 언어, 행위, 문서, 영상 등’으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정의 내렸다. 즉, 인종차별적 요소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라 볼 수 있다.
모든 혐오표현은 드러나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 대상에게 불편함을 주고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차별과 적대를 퍼뜨려 차별을 공고히 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사회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 위협으로 작용한다(이승희, 2021). Williams(1987)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신 살인(Spirit Murder)’과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
교재와 강의 7장, 8장에 나오는 옹호와 반박의 방법, 찬성과 반대 설정을 숙지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두 글 중 하나를 읽고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정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조선일보 [유현준의 공간과 도시] 수술실의 칼, 골목길의 칼
경향신문 ‘중국인 혐오’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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