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위법성론
1.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Rechtswidrigkeit)은 구성요건해당성에 의한 잠정적 불법판단을 예외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상황규율을 통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위법성은 법규범에 위반한 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말하며,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의 성질을 의미한다.
2.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을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로, 위법성의 본질을 구성요건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침해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형식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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