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반적인 재산상속
Ⅲ. 토지의 적장자단독상속설에 대한 고찰
1) 전정 검토
2) 공음전 검토
Ⅳ. 토지의 자녀균분상속설에 대한 고찰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상속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旗田 巍는 상속의 대상을 토지와 노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그는 이 두 경우의 상속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노비는 고려의 전 시기를 통하여 자녀균분상속이었으나, 토지는 적장자만의 단독상속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전 외의 주장은 崔淑鄕, 金銀坡 등이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崔在錫은 그의 논문「高麗朝에 있어서의 土地의 子女均分相續」에서 기전 외와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최재석은 상속의 대상을 封爵相續, 蔭職相續, 功蔭田相續, 奴婢相續, 祭祀・家系相續, 土地相續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상속제도에 있어서 적장자단독상속설을 부정하고 자녀균분상속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시대의 상속제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와 노비상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노비상속에 대해서는 자녀균분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상속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속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와 노비 중 토지상속제를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고찰해볼 것이다. 그러나 토지상속이 적장자단독상속인지, 혹은 자녀균분상속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토지의 상속에 대한 상번된 견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해보야야 할 것이다.
・『고려사절요』(민족문화추진회)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서울, 청년사, 1999)
・ 허흥식,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파주, 집문당, 2004)
・ 崔在錫,「고려조에 있어서의 토지의 자녀균분상속」『韓國史硏究』35 (서울, 한국 사연구회, 1981)
・ 申虎澈,「高麗時代의 土地相續에 대한 再檢討」 『역사학보』98 (서울, 역사학회, 1983)
・ 崔在錫,「高麗時代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韓國史硏究』44 (서울, 한국사연 구회, 1984)
・ 누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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