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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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가상각의 의의
Ⅱ.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Ⅲ. 감가상각 방법의 종류
Ⅳ.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액
Ⅵ. 우리나라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Ⅶ. 2003. 7. 1 ~ 2004. 6. 30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특례
본문내용
Ⅰ.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추정과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세법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인정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 최고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안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감가상각여부나 시기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Ⅱ.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1.취득가액
(1)일반적 취득가액
(ⅰ)구입단계 - 매익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내입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시가×13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명목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ⅱ)보유단계 -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포함)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법에 의한 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임의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수익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력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2)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세법에서 그 금액을 즉시 전액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ⅰ)원칙 - 즉시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시부인대상에 포함한다. 즉, 회사 상각비계산시 즉시상각의제액을 가산하며, 상각범위액계산시 즉시상각의제액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