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보호관찰조직
2.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은전 및 제재조치
6.사회봉사명령
7.수강명령
Ⅴ.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1.인력 및 예산의 확충
2.보호관찰소의 증설
3.보호관찰대상의 확대
4.선진 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5.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6.사회봉사명령의 독립적 처분화
Ⅵ.결론
◈참고문헌◈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한편, Parole이라는 용어는 형의 집행 등으로 시설 내에 구금되어 소정의 형 집행 중에 있다가 본인의 시설내처우 결과 원만한 사회복귀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용만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아래 잔여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으로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등에 따르는 보호관찰이 있다.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제도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갱생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담당자가 경찰관이나 기타의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라 할 수 없고, 갱생보호법상의 보호간찰제도도 그 대상자가 형집행종료자나 면제자이므로 보호관찰제도가 아니다. 또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는 일시적으로 형집행이 정지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도 범죄자가 아닌 특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도 공소제기이전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와 구분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81년 법무부에 출소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보호관찰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1983년 2월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와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으며 각계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갱생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를 관장하였다. 1983년 보호관찰시험실시지침을 마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관내의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1984년에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으며, 동년 9월 1일에는 소년원의 가퇴원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보호관찰 시험실시의 좋은 성과에 힘입어 독립된 보호관찰법이 1988년 12월 15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31일 법률 제 4059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은 6개월 후인 1987년 7월 1일부터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보호관찰지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개청됨으로써 법적인 보호관찰이 실시되었다. 그 후 보호관찰법은 갱생보호법을 흡수하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933호)로써 1995년 1월 5일에 제1차 개정되었다. 또한 보호관찰법의 입법 당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성인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소년범 만을 원칙적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전문인력, 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보호관찰의 실시효과가 큰 소년범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경험을 측적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1997년부터 성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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