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권 조정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는 수사권 문제는,
형소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법규정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형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소법상의 수사구조상의 모순을 경찰은 수사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경찰이 검찰 측의 방해공작과 언론의 경찰 때리기 속에서도 수사권의 조정을 이루려는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에 있어 수사권은 존재 가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그 기본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갖추겠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이유이다.
둘째.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명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행위가 사라진다.
필요성을 역설하여 A+받은자료입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