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Ⅲ. 호주제 폐지 찬성
Ⅳ.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Ⅴ.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Ⅵ.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Ⅶ.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1) 부부는 동적한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Ⅷ. 결론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 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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