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자 가정의 개념
2. 이혼의 형태
3. 이혼 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4.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Ⅱ. 본론
[모자 가정 지원 체제]
1. 자녀학비 지원
2. 아동양육비 지원
3. 복지자금 대여
4. 영구임대주택 입주
Ⅲ.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차상 위 계층
2. 생계비 지원이 미비
3. 아동양육 및 자녀학비 지원 미비
4. 영구임대에 대한 미비
5. 의료비에 대한 부담
Ⅳ. 모자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Ⅴ. 결론
1) 지원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 급 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학비의 급 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 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3) 지원 절차
① 지원 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 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 1/4분기 학비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일괄생성(필요시 개별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학비를 지급 받을 학부모(보호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함
▣ 2/4분기~4/4분기 학비지원
-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기타서식1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대상자 학적변동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4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② 지원요령 등
◈ 읍․면․동장은 각 분기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지원된 학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학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특별관리
- 사유파악 및 다음 분기부터 학교장에게 직접 납입 등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 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 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분기는 다음과 같음.
- 1/4분기는 3월1일 ~ 5월말일
- 2/4분기는 6월1일 ~ 8월말일
- 3/4분기는 9월1일 ~ 11월말일
- 4/4분기는 12월1일 ~ 2월말일
한국의 여성정책 2002, 연이문화사 한국여성위원회
통계청 - - - - - - - - - - - - - - 자료참고
여성부, 여성가족 부 - - - - - - - -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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