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도자료
ㅇ 여론조사
ㅇ 도입배경
Ⅱ 주요내용
Ⅲ 업계 반응
ㅇ 은행
ㅇ 호주의 사례
ㅇ 보험
Ⅳ 결론
○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포괄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상을 대폭 확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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