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삼풍백화점 붕괴
상품 백화점의 붕괴의 원인을 들면 첫째, 제도적인 원인이다. 감독관청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점 검토없이 허가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전문지식 없이 형식적인 중간 준공검사 업무처리로 부실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고, 건축법상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사후유지관리체계 분야가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적 원인인데 구조 계산을 반영치 아니한 구조설계 도서 작성(4,5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기둥 16개가 구조계산 결과와 상이 함) 또한,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 미완성으로, 공사 착공전(설계기간)에 설계 변경이 잦아 설계도면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 에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정단계별, 층별로 설계도면을 작성. 수시로 납품함으로서 체계적인 시공계획 수립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또한 설비, 전기도면은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작성하여 슬래브의 상,하부 철근 배근 간격유지가 부실하였다. (표준 시방서상 두께 30cm인 슬래브의 경우 상,하부철근의 적정 간격이 22cm 정도이나 상부철근이 직정위치보다 약 5~7cm 정도 내려앉아 슬래브 내력 감소와 고정하중의 증가요인이 되었음). 기둥에서 주근(수직철근)을 감싸게 되어 있는 띠 철근(Hoop Bar)이 주근을 외부에서 감싸지 않고, 일부분에서 내부에 위치하고 잇으며, 기둥 주근이 상,하 연결될 경우 수직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주근의 피복두께다 과다 하였다.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 부실(콘크리트의 옹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은 철근의 정착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Hook 장치를 하여야 하나 코아내력벽과 옥상 바닥판의 연결 부분은 상부철근이 Hook도 없이 불과 25cm로 짧게 정착). 고적하중 적재에 의한 설계하중 초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냉각탑(4기:총중량 136톤, 냉각탑 본체+맏침대+운전용 물)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의 반발이 있어 사법연수원 방향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이설하여 냉각탑 주위 기둥에 좌우가 불균형된 집중하중이 작용). 잦은 용도변경에 의한 구조체 손상(용도 변겅시마다 전기, 설비, 배관 배선과 방화샷타설치 등을 위하여 구조체를 부분적으로 절단 및 파취 하였다. 매장 면적이 당초 4,100평에서 붕괴시까지 용도 변경과 증축에 의하여 9,200평으로 증가시켰다. 셋째, 유지관리 인식 결여되어 설계단계부터 공종별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의 전문성 결여 로 안전 관리가 평상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옥상 냉각탑 설치 및 5층을 식당가로 용도 변경할 때와 지하층 증축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체를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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