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1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1
 2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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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4
 5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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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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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송과강제집행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문 2] 15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2점)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8점) : 권리주체설, 소송현상설(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적격설, 규범분류설, 병용설 등)/ 판례(표시설)
    3. 사안의 해결(5점) :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통상 설명되고 있는 성명모용소송은, 예컨대 A가 B 모르게 함부로 B 명의로 B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히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이 아니다.)/ 표시설에 의할 경우, A
    4. 질문은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가 누구인지만 판단하면 충분함(따라서 피고경정이나 표시정정은 쟁점 아님). 법원의 조치는 가점
    목차
    서론
    참고문헌
    4.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3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례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8라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판결
    하고 싶은 말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