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벌의 생산성 동향
1. 5대 및 10대 재벌 제조업의 생산성 동향
2. 제조업내 업종별 생산성 비교
Ⅲ. 재벌의 경제력집중
Ⅳ. 재벌문제
1. 대기업지배소유구조의 문제
1)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2) 우리 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2)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Ⅴ. 재벌개혁의 방향
Ⅵ. 정부의 재벌정책
1. 시기별 정부의 재벌정책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공정거래부문
2) 신경제 5개년계획의 공정거래부문
2. 주력업체제도와 업종전문화제도
1) 여신관리제도의 주력업체제도
2) 신경제 5개년계획의 업종전문화제도
Ⅶ. 결론
다음으로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독점규제법시행령 제3조에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계열기업들이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요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집중의 비판대상으로서 재벌은 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법 적용대상은 기업집단 중에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이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재벌의 범위는 30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벌의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여신관리제도의 30대 계열기업군보다는 유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벌에 관한 연구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재벌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독점규제법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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