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 정신적,물질적 피해이다.
- 비용전가의 문제이다.
- 개 선 방 안
3. 각각의 스팸 규제 법률
제 5조(보험가입)
제 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개정안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표시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가.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방법을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광고) 및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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