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상업성 상품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방송심의 기준의 모호성
청소년의 호기심을 이용한 상업적 전략
케이블 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두 가요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몇 달 전 노출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MBC 음악캠프 역시 ‘쇼 음악중심’으로 제목만 바꿔 다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요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판 가운데서 가요프로그램은 오락프로그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또한 음반시장이 불황인 요즘 가수들은 이런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인기를 얻으려 노력한다.
그런데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유난히 ‘섹시’이미지의 여자 가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춤은 물론이며 짧고 몸에 달라붙는 의상은 보통이다. ‘섹시’, ‘사랑해’라는 말이 범람하는 최근의 노래가사를 들으며 청소년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한다.
최근의 인기가요는 그 내용을 대부분 사랑이야기에 두고 있다. 발라드 부문에서는 슬픈 이별 내용이 주류이지만 대부분의 댄스가수들은 사랑이든지 이별이든지 간에 가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가사나 뮤직비디오, 그리고 가수들의 의상이 청소년들이 듣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가요들이 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거나 청소년 판매금지곡 판정을 받았고, 이는 곧 음반 판매 결과와 가수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 예를 살펴보며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노래가사 부분에서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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