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權利能力의 始期
Ⅲ. 입법주의
Ⅳ.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
Ⅴ.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법률상의 지위)
Ⅵ. 사례의 해결
사실관계
A는 약혼녀 B가 임신을 하게 되자 B가 임신 6개월째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던 A는 B가 임신 8개월째에 사망하였다. 그 당시 A의 재산은 예금 1억원이 전부였고 A의 친족으로는 B와 B가 포태하고 있던 태아 C가 전부였다. 이 경우 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와 사산(死産)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논점
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와 사산(死産)한 경우의 각각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Ⅱ. 權利能力의 始期
民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死産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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