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근리 事件과 國際法 適用의 問題
Ⅲ. 美國의 國際法上 國家責任
(1) 意義
(2) 成立要件
(3) 先行節次의 문제
(4) 責任解除의 方法
Ⅳ. 結 (노근리 事件의 解決方案)
이렇듯 노근리 사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였고, AP통신의 보도가 발표되
고 미국정부가 먼저 진상조사에 나서 겠다고 하자 한국정부도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중앙일보 1999.10.7일자 보도기사
AP통신보도에 따르면, 미25사단장인 윌리엄B킨 소장은 1950년 7월 26일 야전지휘관들에게
보낸 명령서에서 이 지역에서 발견되 는 모든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했다. 당시 기관총 사수였던 노먼팅글러는 "우리는 그들을 전멸시켰 다"고 말했다. 역시 퇴
역군인인 에드워드 데일리는 "나는 아직도 서늘한 바람이 볼던 그 여름밤 희생자들의 비명
과 어 린이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며 "우리는 모두 죄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2. 國際法學, 鄭用奉·柳在馨 共著, 1997년, 大旺社
3. 國際條約集, 金楨鍵, 1981년, 박영사
4. 挺身隊와 國際法, 金明基, 1993년, 法志社
5. Associated Press(AP)통신 보도기사 발췌
6. 조선일보 보도기사 발췌
7. 중앙일보 보도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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