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법조항내용분석)
(1) 법조항의 분석
(2) 임금채권법의 체계
(3) 적용범위
(4) 필요성과 한계
셋째. 관련 유관기관과의 문제점 체크 연계시스템 개발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자산상태(부동산, 동산, 채권, 자금차입 전망, 부채 등)와 재무제표, 자금흐름, 체불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국세청, 지방정부, 건강보험 공단, 은행 등에 산재되어 있는 바, 이들 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기발을 통해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입수를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도덕적 해이문제 개선
체당금 수급권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근로감독관)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자질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첫째, 근로감독관의 체당금 관련 정보의 조사능력과 전문성 제고, 부정수급자 적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체당금 처리업무의 전산화나 유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감독관의 공무 집행시 청렴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훈련의 지속적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체당금 부정수급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사업주, 근로자, 공인노무사들의 부정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특히 중요하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제도의 취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계도가 요망된다.
(3) 체당금 부정수급 감소 방안 강구
첫째, 도산기업이나 장기체불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넓혀나가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급범위를 넓히되, 세당금 지급요건은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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