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이해
현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통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 ‧ 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영리법인)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2006)
영유아보육법 제14조(2005.1.30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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