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2. 성매매 제도의 문제인식과 성매매방지법의 배경
3.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현재 성매매 시장의 실태
4. 해외 사례
5. 정책목표
6. 정책수단
6-1. 매춘 통제의 국가 관리 시스템 도입
6-2. 성매매 여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인정과 의무
6-3. 타 직종으로 전화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신변안전, 주거문제, 생계유지, 성(쾌락과 자손번식의 목적), 의사표현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고 노력 해옴을 알고 있다. 아울러 인간사회는 이런 욕구들로 인한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사회 규약들 또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중에서 성욕이라 함으로 인해 성 매매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철저한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무조건 적인 탄압과 억제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완화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윤락업소의 국영화 제도이겠다. 현행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 매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유지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수요자들 또한 무분별한 단속과 소수에 국한되는 처벌로 아쉬운 점도 존재하기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 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사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성 매매 산업과 그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로 시장 규모는 연간 24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성 매매 업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돈벌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돈이 주는 혜택으로 인해 그들이 경제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막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 사실 남자들이 성행위를 위해 여자의 몸을 살 권리가 있느냐 에 대한 근본적 타당성에 대해 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현실이란 체제 안에서 바라볼 때 필수적은 아니지만 피할 수만은 없는 행태이자 나아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겠다.
2. 성 매매제도의 문제인식과 성매매방지법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하여 성 매매 금지주의를 견지해 왔으며, 윤락행위 자체를 ‘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착취 고리에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현장에서는 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만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윤락여성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견지에서 성 매매여성들은 타락한자로 낙인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 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성 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2002년 현재 성 매매관련 산업의 경제규모는 연간 24조원 정도로 추산될 만큼 성 매매 산업은 진화․萍▤� 왔다. 또한 성 매매 형태는 날로 다양해져서 과거 특정지역(윤락가)에서 이루어지던 ‘전통형 성 매매’ 뿐만 아니라 룸살롱, 노래방 등 신종 서비스업(향락산업)과 결합된 2차 서비스 형태, 혹은 인터넷과 휴대폰의 급속한 보급에 의한 전자형태, 유사성교행위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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