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직업] 국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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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직업] 국가 공무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2. 세무사
3. 판사 및 검사
4. 법무사
5. 결론 - 두 직업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서론 -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개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최광의의 공무원은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 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그리고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과거의 가산국가나 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가산 또는 신복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