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Ⅲ.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Ⅳ. 근로자 재해보상
1.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2. 보험급여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3. 보상제도의 확충
1) 특별급여
2) 상병보상연금
4. 요양제도 개선
1) 의료기관 지정
2) 진료수가
3)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4) 최고보상기준
5) 최저보상기준
6) 최저임금액 적용
7) 임금변동 순응률제
5.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
Ⅴ. 산재보험요율
1.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개산보험요율
4. 확정보험료
5. 기타 징수금
Ⅵ. 산재인정 법적기준 및 규정
1. 업무상 재해의 의미
1) 노동부 예규
2) 기존질병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
2.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 현황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Ⅶ. 부족한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금
Ⅷ. 산재보험 재정운영
1. 예산
1) 세입
2) 세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 운용
1) 운용개요
2) 재산실태
3) 운용실적
4) 향후계획
Ⅸ. 산재보험의 문제점
Ⅹ. 산재보험의 향후 개선방안
Ⅺ.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이 정부정책차원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된 후인 1983년경부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고 법제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정책이 수립․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법제정 초기에는, 산업재해예방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실정이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였으며, 1989년 1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설치하였고,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1991년에는 「직업병예방종합대책」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92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내의 근로자 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입에서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BR(블루라운드), UR(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련 규정들의 개정 및 보완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1997년 IMF 구제금융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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