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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법] 4대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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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7장 7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73년에 제정된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2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제4장 의료광고, 제5장 감독, 제5장의 2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