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인
2. 개 인
3. 비거주자
4. 증권거래세
제2절 매수측의 세무사항
1. 법 인
2. 개 인
3. 비거주자
참고문헌
1.법 인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물건이 주식. 자산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문제가 세무사항의 대부분이 되며, 단지 주식매도의 경우에만 법인세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뿐임.
법인이 보유주식,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손익이 실현되게 되고, 이 매각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은 당연한 일임. M&A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문제중 특히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별부가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지정기부금으로의 간주문제 등이 있음.
1) 특별부가세(법인세법 제59조의 2 - 59조의 7)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는 별도로특별부가세가 부과됨.
■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부속시설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 4 및 5호 자산
■ 세율 : 20% (미등기 부동산은 40%)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
중소기업의 M&A와 세무문제
명지대학교중소기업연구소 ㆍ 김병우
합병 및 M&A 관련 회계와 세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ㆍ 임진택
주주의 보증채무인수·변제조건부 M&A의 세무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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