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태 조사
Ⅲ. 방송심의 규정
Ⅳ. 대안
Ⅴ. 논의 및 후속연구
제25조(생명의 존중)
①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여성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성표현)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강간․윤간 등 성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장면
5.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5조(폭력묘사)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
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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