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장애 관련 법
▪ 건강장애아의 교육
▪ 부모상담
악성빈혈 • 간질 • 혈우병 • 백혈병 • 폐질환 • 소아당뇨 • 만성간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출석일수 1/3 이상의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요구하여 학습활동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건강장애(Health impairment)는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제8호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건강장애”로 개정하고,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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