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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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학]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3. 보건보직부에서 여성부로 주관부서 이관

    Ⅱ. 法의 內容分析

    1. 법의 목적
    본문내용
    Ⅰ. 序 論
    1. 보육사업의 전개 과정
    1) 아동복지법 시기(1961~1982)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룰 계기로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하였고 ‘탁아소’라는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며 탁아시설의 보육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시설의 설치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서 1976년에는 607개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육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미읍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미인가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고 결국 보육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정부는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8년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일반 아동에게도 개방함으로서 극빈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아동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농번기 탁아소, 내무부에서 설치 관장하던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민간유아원 등의 보육관련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 교구개발 보급은 교육부에서,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 및 보건,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보육행정은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와는 거리가 먼 내무부가 담당하였고,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점증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