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업자의 종류,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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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회계] 사업자의 종류,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업자의 종류
    2.부가가치세의 경제적효과
    3.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 및 납부기한
    4. 사업자 등록(신청시기, 교부)
    5. 종합소득세 과세방식
    6.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구조
    본문내용
    1. 사업자의 종류
    ① 일반과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다. 1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그러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경우에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산매매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제외)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시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