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1) 의의
(2) 보정통지와 기간 및 보정의 방법
(3) 등기관의 처리
(4) 관련판례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1) 의의
(2) 취하의 방식
(3) 취하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할 수 있는 자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5) 취하 후 처리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2) 각하의 사유
(3) 각하 결정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는 1물 1권주의에 따라 부동산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제정되었다. 부동산등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법령, 즉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물권변동과 관련된 정보와 사항들을 ‘등기부’라는 공적인 효력을 지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 알아둘 용어들이 몇 있는데, 등기기록, 등기부, 등기부부본자료, 등기필정보 등이 그것이다. 각 용어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련된 등기정보자료들을 말한다. 등기부는 앞서 언급하였는데,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산처리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하여 이 등기정보 자료들을 대법원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단어 뜻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이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강의노트, 서형교 교수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69.11.6, 67마243 결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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