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1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1
 2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2
 3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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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 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10. 13. 위 규칙의 세부적인 지침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4호)」을 개정하여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된 규칙과 예규는 각 2023. 12. 1.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위 개정 신설된 규칙과 예규의 조문 내용을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제시하고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고 싶은 말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