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토론
사회복지개론 토론
장애인복지 관련 토론
토론내용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혹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시혜와 동정하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장애의 패러다임이 권리로 변화하면서 장애인 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은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도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문제로 인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나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개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사람이면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비장애와 장애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함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게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정기적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체계도 단순히 입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장애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해야 할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수가 251만 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에서 약 5%를 차지할 정도다.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이라는 뜻이며, 장애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12%로 8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는 우리의 주변에 흔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구조나 기능 상실로 인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장을 받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불이익과 제한을 받는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장애의 유형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고 선천적 장애는 출생과 동시에 얻는 장애로 장애가 유지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출생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지 않았으나 이후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 중 90%는 후천적 장애로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은 장애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는 후천적 장애 발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해 극심한 편견과 낮은 인식수준으로 장애인을 만나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적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장애 인식수준을 갖고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일부로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보통의 환경에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일 것이고, 정치나, 경제, 사회의 걸쳐 모든 전반적인 것에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목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하는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 공공단체나 사업주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벗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채용이 필수가 되면서 직장 내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필수다. 또는 장애 유형별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시각이나 지체 장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 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 상호작용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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