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1. 광의의 형사소송절차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그 중 공소제기로 시작되어 모두절차, 심리절차와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절차에 이르는 단계를 협의의 형사소송절차라고 한다. 또한 소송의 심급은 3심으로 이루어져 확정력을 목표로 동적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형사소송절차는 범죄가 발생하고,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범죄와 강력범죄의 경우만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사실여부가 정확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고도 한다. 기소유예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재판에서 자신의 향후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세워서 진행하고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기소전과 후로 단계를 나눈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수사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는 고발과 신고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건의 증거와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 압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말하고,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을 하거나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으로 나뉜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공소보류, 시고중지, 기소유예로 구분이 된다.
기소의 경우도 기소 전과 후로 구분이 되며, 기소 전 단계는 검사가 구속영창의 청구에서 시작해 공소제기 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와 청구되어진 구속영장의 심사를 진행하며,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합의 여부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다.
검사가 진행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심사에서 구송영장에 대한 발부와 청구가 기각이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유지가 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구속영장의 실질 검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의자는 석방이 된다.
기도 후 단계는 앞전의 진행한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진다. 임의 절차로 공판의 준비절차가 마련되고, 절차가 마쳐지면 변론의 종결과 판결 선고도 포함한다.
형사소송은 형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들은 말하며, 폭행죄, 사기죄, 절도죄, 살인죄 등의 범죄에 관한 사건들을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어느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며 거기에 맞는 어떠한 형벌을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범죄가 행해지고 그 여부와 처분 또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구체화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에서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재판의 절차를 우리는 형사소송이라고 명명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형사소송 절차의 경우 공저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공소 전의 절차에는 수사와 공소 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사절차의 경우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다. 강제수사는 인원옹호를 위한 구속과 압수 그리고 수색영장의 제도, 고문금지와 묵비권 등의 특별한 적법절차를 요구한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 중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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