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파일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
참고파일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
다만 비판이므로 비난도 매도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
1. 교정학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범죄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갱생프로그램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갱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스스로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갱생의 방법과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갱생보호라고 한다. 갱생보호란 형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 자립의식을 키워주고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시킴으로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Ⅱ. 본론
갱생보호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보이는 보호관찰과는 차이를 보인다. 갱생보호를 위한 방법에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여러 방법을 진행한다. 생활지원은 의탁할 곳이 없는 출소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거나 질병이나 사고, 장애,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치료비나 월세, 생업도구 등의 금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입양 등 보호대상자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에 속한다.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기술이 없는 대상자에게 직영 기술교육원이나 위탁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출소자나 출소예정자를 기업가 또는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취업을 알아봐주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창업지원과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취업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준다. 가족지원은 무주택 출소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지를 지원해주고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에게는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다양한 후원금품을 지원한다. 출소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된 교재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거나 멘토를 통해 학습과 인성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교육·상담·캠프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지를 형성해 약화된 관계를 강화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지원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출소 1개월 전에 갱생보호사업을 안내하고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심리상담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통해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면접이나 통신, 방문 등의 멘토링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호 및 진로, 교육, 생활지도,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고용, 심신의 건강 상태, 주거, 경제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의 실적 건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게 되면 사후관리와 긴급원호, 취업성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갱생보호의 사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큰 폭이 없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이 부분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재범의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갱생보호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국고지원과 자체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부담금은 대부분 갱생보호위원의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보호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부분에 치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도해보긴 하였으나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해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활동보다는 심리상담이나 사전면담 같은 보호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호사업이 실시되면서 보호해야할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이를 관리하는 직원의 수는 많이 부족하다. 보호대상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도 일정 부분 증원하긴 했지만 대상자의 수와 발생 건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부족은 해당 사업의 안정된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대해 소홀하게 되는 취약한 부분이 발생되어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력증원은 물론 급여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들이 만들어져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범죄자가 수감되어 자신을 갱생으로 갈지 그러지 않을지는 그들 자신의 몫이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자들 중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고 이들을 옹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출소 후에 같은 문제로 인해 재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갱생보호사업이 실시되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과 서비스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이는 실행될 수도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도 없다. 무언가의 변화를 바란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들의 자세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갱생보호대상자나 그의 구성원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개선방안, 박상열, 한국교정학회, 2016,
참고자료, 교정학11갱생보호(한글 파일)
2. 신종범죄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사회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여러 매체에서 들려온다. 스토킹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대를 쫓아다니며 그 상대가 공포를 느낄만한 행동 등을 해 상대뿐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스토커 또는 스토킹 행위자라고 말하며 상대가 싫다고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동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신의 고통을 주어 계속적이 피해가 된다는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스토킹은 어떠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 법률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스토킹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싫어한다할지라도 자신의 원한다는 이유와 착각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유사한 개념에는 데이트 폭력과 연인 간 폭력, 지속적 괴롭힘이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교제하는 연인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정의하며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접근 시도, 면회,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며 기다리기 같은 반복적이 행동들 또한 스토킹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상대가 계속 거부나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인질극이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미련 또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은 눈앞에 보이는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맞춰 문자와 SNS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은 생각보다 가해자에게 강한 제재를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인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정도로 취급된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어 범죄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스토킹으로 일어나는 폭력 또한 애정 관계의 문제로 생각해 사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범죄의 영역이라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스토킹의 피해자를 남녀 비율로 따졌을 때 높은 비율이 여성이며 그 피해는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나 심신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흉악 범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응이나 처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제재가 미약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간다고 할지라도 경미한 벌을 받게 되고 위험 예측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해 스토킹에 대한 제재에 한계를 보인다. 또한 관련 법률들도 통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관련 법규를 찾는다 할지라도 법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진실 규명이 어렵고 가해자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아무리 피해를 받고 있어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법을 찾을 수도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 해도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작용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 현대 사회의 스토킹은 더 이상 쫓아다니며 상대의 심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경범죄라 치부했던 스토킹은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술집과 가까운 곳이나 혼자 사는 여자, 밤늦은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한 지역이나 시간대에 좀 더 경계를 강화해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 법들을 재조정할 때 다른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는 등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대부분의 범죄들이 피해자가 더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뒤를 쫓아다니고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지만 확실하지 않아 의심만 되는 경우에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쫓아 당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자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에 대한 행동을 단순한 호의라고만 생각할지, 아니면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처럼 같은 심정을 겪게 될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처음엔 호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집착이 되고 후에 이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 스토커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며 타인을 좀 더 생각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스토킹의 원인과 대책, 김홍성, 동국대학교, 2014,
참고자료, 5.스토킹의이해배부본(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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