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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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잔여적(residual)/선별적(selective) 복지제도
(2) 제도적(institutional)/보편적(universal) 복지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서론
멕키버(R. M. Maclver)는 공동체란 인간의 공동생활이 실시되는 일정한 지역이라 했다. 여기서 함께 사는 인간들은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의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공동체 감정이라 했다. 서로 공동체 감정을 느끼는 구성원은 자연에서 또는 다른 공동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을 결속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생존해왔다. 사회단위가 부족에서 도시, 도시에서 국가 단위로 커지면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국가가 되었고 또 그 외에 민간단체도 복지의 주체가 되었다.
국가라는 결속된 집단 아래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제도와 규칙이 생겼다. 여기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성원을 구제하려는 노력도 있는데, 그 구제대상과 방법은 구성원의 대다수가 믿는 보편적 가치 또는 국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이 대상과 방법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모형으로 나누었다. 이를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2분모형이라 한다. 또 티트머스는 Universal(보편적인) and Selective(선별적인) Social Services 이라 썼다. ‘잔여적(residual)’이라는 용어 대신에 선별적(select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도적(institutional)’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편적(univers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본론
(1) 잔여적(residual)/선별적(selective) 복지제도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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