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헌법상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미
3. 현행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이 지향하는 가치와 한계
4.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
5. 결론
6. 참고문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법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성 조항들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급부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 배려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복리 증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형태의 변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도전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헌법 조항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의 부재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의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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