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보통합 정책의 배경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의 문제점
4. 유보통합의 필요성
5.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추진 연혁 및 현황
6. 유보통합정책의 찬반 의견
1) 유보통합 정책 찬성 의견
2) 유보통합 정책 반대 의견
7. 참고자료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체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며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의 통합, 법적 근거의 통합,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시설 기준의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OECD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공식적인 용어로 ‘Early Childhood and Care(ECEC)’라고 지칭하며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은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보육 없이는 교육이 완성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보육을 이원화 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로 관계부처 간 갈등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이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야기된 이유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는 서로 비슷해지고 있으나 관련법령이나 관련 부처 등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질 차이, 상이한 행정, 재정 전달 체계로 인한 불편함과 불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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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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