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간통죄의 존폐 논란 제기
2. 간통죄의 의의
Ⅱ. 본론
1. 간통죄, 형사 처벌의 정당성
(1) 도덕과 형법의 분리 타당성
(2)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3)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침해 여부
2.간통죄의 실효성
(1) 간통행위의 사전적 예방 기능
(2) 가족제도 보호의 기능
(3) 선량한 성도덕 수호의 기능
(4) 사회적 약자 보호의 기능
(5) 입증의 어려움
Ⅲ. 결론
1. 간통죄의 존폐 논란 제기
최근 한 현직 판사가 ‘법(法)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의 존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간통죄의 위헌여부는 지난 90년과 93년, 2001년 세 차례 이미 위헌여부를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제청으로 심사된 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2001년 합헌 결정문(2000헌바60)에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를 국가가 법제도로 규율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간통죄의 폐지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를 기화로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2.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은 제 241조 제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내지는 상간행위를 벌하는 것이며, 항상 2명의 대향적인 범인을 예상한 죄로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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