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_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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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학개론
- 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Ⅰ. 서론
연명의료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치료와는 관계없는 임종 시간의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체외생명 유지술(에크모), 수혈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 상승제 투여 등과 같은 7가지 의료행위가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거부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2019년 10월 31일까지 집계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의 수는 총 43만 명이 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은 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본 리포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
(1)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른 부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려면 환자의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우선 내려야 한다.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가 사망이 임박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준을 임종 과정으로 제한하다 보니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모순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임종 과정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연명의료 중단의 근거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사망이 임박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영양분 및 수분 공급과 산소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여러 의료행위 등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의 수준이나 의사의 의학적인 경험 등 의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종 과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 의사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2) 연명의료결정 대상 구분의 어려움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나주영(2023),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43(4), pp.274-288.
- 임종희(2017),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8(2), pp.991-1012.
- 이부하(2020),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법제논단 688, pp.231-256.
- 이용식(2007),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경찰학논총 2(2), pp.267-298.
- 김은영, 「연명의료결정법 2년…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청년의사, 2020.01.04.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3)
- 이효상, 「고독은 죽음을 부른다」, 이모작뉴스, 2022.04.29.
(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
- 한도윤, 「‘안락사’ 옹호한 알랭 들롱 별세...국내외 안락사 논의는?」, 우먼타임스, 2024.08.19. (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62)
- 하경대,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메디게이트뉴스, 2021.11.07. (medigatenews.com/news/3423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