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방송통신대학교] 친족상도례에 대한 나의 의견 입법취지 및 법적 성질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Ⅱ. 본론
1. 입법취지 및 법적 성질
2.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3.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Ⅲ. 결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해 근친간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간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친족이 아닌 공범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한수현.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2024년 6월 27일자. https://www.lawtimes.co.kr/news/199459 (검색일: 2025.9.12.)
- 최서인.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중앙일보. 2024년 6월 27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571 (검색일: 2025.9.12.)
- 백민.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죄부, ‘친족상도례’. 에이블뉴스. 2021년 4월 14일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15 (검색일: 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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