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례 1] Welex v. Rosa Maritime
Ⅲ. [사례 2] Siboti K/S v. BP France
Ⅳ. Team Opinion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발행이유
용선계약을 하면(항해용선계약) C/P + C/P B/L
C/P는 오직 운송계약서의 기능만
2. 편입조항의 규정 이유
C/P B/L이 제 3자에게 양도되어 제 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의 책임이 용선계약과 비교
하였을 때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 이면에 편입조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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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선하증권의 어떤 소지인이 용선계약의 확인을 요구할 때,
제시될 수만 있다면, 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후에
정식 용선계약서가 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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